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신고 찾아주는 법

2020년 1월 22일 눈이 오던 날 통복시장에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SC제일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평택여중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가 보이더군요. 마침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카드를 줍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타인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습득 신고하고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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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중사거리 정류소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카오 카드를 우연히 발견하게됩니다.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잘 보게 되더군요. 특히나 흰색 횡단보도 위에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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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 막막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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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치는 코리아 동물병원과 세븐일레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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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면서 카드 찾아주는 법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1. 경찰서에 갖다주거나 근처에 없다면 112에 습득물 신고

- 경찰서로 가거나 신고하게 되면 주소, 전화번호등 적는다고 합니다.

2. 우체통  

- 경찰서로 인계되어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3.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습득 신고

- 습득 카드 정보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면 처리해줍니다.

저는 이 방법들 중에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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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을 보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전화번호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과 연결 후 카드 뒷면의 16자리 번호 앞면의 영문이름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말하면 습득 신고가 끝납니다.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카카오뱅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 주인이 이미 재발급을 했으니 카드는 폐기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카드를 못 찾아서 분실 신고를 한 모양이네요. 카드 주인을 찾아주진 못 했지만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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